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 정관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”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하며, 영문명은 “Women in Maritime Association Korea”로, 약칭은 “WIMA Korea”로 한다.
제2조(목적) 이 협회는 국내·외 해사분야 여성 해사인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 해사인의 경력개발 지원, 귄익신장(權益伸張)과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및 해기 전문지식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해사산업의 발전 및 양성평등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1. 여성 해사인의 경력개발 및 해기 전문지식 증진을 위한 사업
2. 여성 해사인의 역량강화 지원 및 컨설팅
3. 여성 해사인 관련 각종 세미나, 워크숍 개최 및 학술 연구 활동
4. 여성 해사인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
5. 국제해사기구(IMO) 및 여성해사인협회(WIMA) 관련 국제회의 참여 및 활동
6. 국내·외 관계단체 교류 활동
7.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 협회의 주 사무소는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, 해사대학관 219호(동삼동, 한국해양대학교)에 두며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(지부)를 둘 수 있다.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의 종류와 자격) ① 협회의 회원은 개인회원(정회원, 학생회원),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, 본 협회가 규정하는 회원 자격을 갖추고, 협회 회원 가입에 동의한다는 참가 의사를 밝힌 개인, 법인, 협회 또는 단체가 가입할 수 있다.
② 개인회원은 해사분야 모든 한국 여성 해사인으로서 가입되나 아래와 같이 정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.
1. 정회원: 여성 해사인으로 제6조에 따라 가입한 사람
2. 학생회원: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 혹은 해사 관련 학과의 재학생으로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학생회원으로 등록한 사람
③ 특별회원은 협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개인, 법인, 협회 또는 단체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가입 및 등록) ① 정회원 또는 학생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소정의 등록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가입된다.
② 특별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가진 개인, 법인, 협회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③ 본 협회는 회원명부를 파악하고, 연 1회 현재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.
제7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협회의 회칙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본 협회의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.
②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 학생회원,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8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1. 정관 및 모든 규약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
4.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의 적극참여 및 협회가 요구하는 업무협조
제9조(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) ①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와 동시에 협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.
② 학생회원이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 혹은 해사 관련 학과의 재학생이 아니게 된 경우 자동 탈퇴된다.
③ 본 협회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배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동의 시 제명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따라 제명으로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1년 이내에 재가입을 할 수 없다.
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 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.
제3장 조직 및 임원
제10조(조직) 협회는 총회, 이사회,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한다.
제11조(임원)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명
2. 부회장 3명 이내
3. 이사 15명 이내(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다)
4. 감사 2명 이내
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.
제12조(임원의 선임) ①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회장은 총회에서 회장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직접·무기명·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되, 총회의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③ 전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④ 회장 선거 일정은 정기총회 개최일 3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⑤ 임원의 자격은 선출일 현재 본 협회 정회원의 자격을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.
⑥ 임원의 결원이 생겼으나 후임자가 승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음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⑦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⑧ 협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총회의 소집권자는 회장이 된다.
제13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궐, 승계 또는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
4.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
제15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 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현저하게 비(非)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
제16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의 위원이 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‧의결하고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7조(운영위원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협회의 목적사업과 그 밖의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③ 운영위원은 협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.
⑤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18조(사무국)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행정실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분장된 부서를 지휘감독하고 해당업무를 통합 및 집행한다. 행정실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, 해당 업무를 집행한다.
④ 사무국장과 행정실장은 선임일 현재 본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,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선임한다.
⑤ 사무국장과 행정실장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전항에 따라 선임한다.
제4장 총회
제19조(총회의 구성 및 소집) 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1회 개최하며,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정기총회는 천재지변,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기할 수 있다.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
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30일 이전에 의안,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.
⑤ 본 협회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부득이한 경우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.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제21조(총회 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.
③ 총회 개회가 어려울 경우, 회원 4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개회에 갈음하여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.
제22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2. 협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
3. 회원의 제명 결정
4. 사업계획의 승인
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6. 이사회가 상정한 사항
7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
8.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23조(총회 회의록 작성) ① 총회 개회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사무국에서 작성하고, 회장 및 출석한 임원 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.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총회 구성원 수 및 출석한 회원 수
3. 의결사항
4.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
② 총회 회의록은 협회 사무국에서 관리한다.
제5장 이사회
제24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25조(이사회 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6조(서면결의) ① 회장은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회의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27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총회 상정안건의 심의
2. 제12조제4항에 따른 회장의 선거 일정 공지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 제출할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
4. 총회에 제출할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
5. 협회 운영 업무에 관한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
6.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7.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
8.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전문위원회 구성과 활동위임에 관한 사항
9. 회원의 자격,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사항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28조(재원) 협회의 재산구성은 다음과 같다.
1. 회비
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
3. 각종 기부금
4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5. 그 밖에 수입금
제29조(회원의 회비)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상정하여 총회에서 정한다.
제30조(재산의 구분)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.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1.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
2.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
3.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4조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31조(경비지출) 본 협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.
제32조(재산의 관리) 협회의 재산은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 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.
제33조(세계잉여금)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제34조(예산의 의결, 결산의 승인) ① 협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․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다만 회계연도 세출예산 승인 전에 집행하는 예산은 전년도 사업계획 및 집행수준에 준하여 집행한다.
② 협회는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제35조(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)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
3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4.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
제36조(회계연도)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.
제37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8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,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39조(차입금) 협회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장 수익사업
제40조(수익사업)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수익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.
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제41조(수익사업의 기금 관리)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협회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제8장 보칙
제42조(법인해산) ① 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제43조(청산종결의 신고)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「민법」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제44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5조(공고의 방법) 협회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협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.
제46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제47조(규칙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② 협회의 설립허가 당시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.
③ 협회의 설립 이전에 집행한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위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.
2023년 3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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